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지사장 원선희)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경영회생을 신청하였던 농업인에게 임차권과 환매권을 부여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으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채가 3천만 원 이상,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40% 이상, 자산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을 상환할 수 있는 농업인이다.
매입한 농지는 기존 소유자가 공사로부터 매도 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경작하며, 환매 기간은 매도 시점부터 7년이고 3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환매 시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하거나 환매 소요 일수에 대하여 매도 가격에 연리 3%를 적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현재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의 농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749-1620(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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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부채가 3천만 원 이상,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40% 이상, 자산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을 상환할 수 있는 농업인이다.
매입한 농지는 기존 소유자가 공사로부터 매도 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경작하며, 환매 기간은 매도 시점부터 7년이고 3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환매 시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하거나 환매 소요 일수에 대하여 매도 가격에 연리 3%를 적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현재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의 농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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