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노년에 알아야 할 법률상식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상속과 유언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2가지만 설명하였다. 상속에 대한 내용은 사망 20년 전에 자식 1명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은 현재의 시세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1억 원짜리 땅을 장남에게 증여했는데 현재 시가가 50억 원이 되었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 재산은 10억 원이 있었다. 그 경우 상속재산은 60억 원이 되고, 자식이 6명이라면 각 10억 원의 상속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장남은 이미 50억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고 나머지 5명이 남은 10억 원을 2억 원씩 나눠 가지게 된다.
장남은 50억 원짜리 재산을 미리 상속받았지만 나머지 자식들은 원래 상속분인 1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2억 원만 상속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긴다. 물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야 할 것이다. 장남은 재산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장남은 나머지 5명의 자식들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각 3억 원씩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유류분이다.
강의 후 질문이 쏟아졌다.
“사망 직전도 아니고 2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년 전에 받은 증여재산을 바로 매각하여 그 돈을 써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을 증여받고 부모님을 20년 동안 모신 자식도 재산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무리 오래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고, 팔지 않고 지키느라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지분을 계산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바로 처분한 경우에도 재산을 계속 보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사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만약 부모를 20년 이상 모시면서 비용을 썼다면 이는 기여분으로 공제를 받게 된다.
수십 년 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재산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부모가 생전에 자식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장남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부모가 증여한 재산인지 문제가 된다. 취득 당시 자식의 나이가 4살이었다면 부모가 증여한 부동산이라고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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