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게 부담해도 되는 증여세

지역내일 2011-05-26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적든 많든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김재산 씨는 아들(25)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한다. 하지만 증여세 문제에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과연 잘한 것인지도 고민이다. 증여 문제에 대한 절세 포인트를 알아보자. 

● 상속세 절세 관점에서는 사전증여가 좋은 선택
부자들은 사후 자녀들의 재산분쟁에 대비하고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기도 한다.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상속 시까지 기다리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때, 증여재산이 후일에 지금보다 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내는 증여세보다 상속 시에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데 위 자녀에게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3천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7천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은 7백만원이 되고, 3개월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10%를 공제받아 세금은 630만 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상속재산이 30억 원 가량이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 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2억 5천만 원으로 세금부담은 약 40배가 된다.
이상은 재산증가를 전제로 하였지만 실제로 20년 후에 재산이 늘어날 지 줄어들지 알 수 없고, 세율이 20년 후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므로 사전에 증여한 것이 나중에 부담하는 상속세보다는 크게 절약된다.

● 상속세 과세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 선택은?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 부과에 미달한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증여세 면세점인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 이하로 증여하면 된다.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 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해도 된다.
사전증여는 상속 전 10년 이전에 해야 한다. 추후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세무와 관련하여 활용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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