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당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수(가명)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지사장 장석주)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그동안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사유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곤혹을 치룬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퇴직금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퇴직급여제도가 최근에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더군요. 앞으로 퇴직금 문제로 노사간에 불편해질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한 직원의 든든한 노후보장까지 해줄 수 있으니 뿌듯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5년 만에 전면 확대되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낮은 비용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하는 사업장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상품이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에 기여하는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하는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동시에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근로자 역시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관련 상담과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가입지원부(041-629-5172)로 하면 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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