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이의신청 받는다

지역내일 2011-04-22

 "수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이 편파수사를 막고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수사이의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으로, 편파수사, 수사결과불만 등의 유형이 있다.
 부산경찰청은 각 경찰서 수사사무실, 민원대기 장소 등 곳곳에 `수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담당 수사관 교체, 재수사 등을 심사합니다''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다.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에서도 수사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란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수사과에 `수사이의조사팀''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해 8월30일부터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이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참여 수사''를 위한 이 위원회는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가려 재수사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물론 검찰로 송치돼 최종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편파수사 의혹이 있을 때 담당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검찰로 송치돼 최종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검찰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사실관계 변경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수사과정상 사실오인이나 막연한 결과불만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의:경찰청(cyber112.police.g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