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3만원’

해운대구, 6월부터 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지역내일 2011-05-20

오는 6월 1일부터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6월 1일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해운대해수욕장 진입로인 구남로, 신세계백화점 앞, 장산역 등의 3개 시범거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5월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근로 인력과 주민 자율계도반 등 모두 50명을 동원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어 6월부터는 공공근로자와 무단투기 단속반이 해운대경찰서와 함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세계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시설과 함께 구민의식 또한 세계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전담부서인 세계시민사회과를 신설하고 올해는 민간 중심의 운동기구인 세계시민사회센터도 출범했다.
구는 시민의식 높이기의 원년인 2011년에는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만들기 선포식’을 시작으로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3개 지역을 시범거리로 지정하는 한편, 구남로에 담배꽁초 상징물을 제막했다.
이와 함께 매주 화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담배꽁초 안버리기’ 홍보활동을 벌이는 ‘출근길 캠페인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담배꽁초 안버리기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한편, 최근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 부산시내 어린이놀이터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조례와 함께 해운대구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가 대대적으로 시행되면 아이와 여성들의 간접흡연을 막고 흡연자들의 흡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가는 시민의식 또한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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