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고등학생들에게도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학년도부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18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연수를 가졌다.
개정된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을 살펴보면 이전 학년도의 학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누락 또는 오기 등에 따라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정정대장 등록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또 상급학교에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각종 기록사항 중 당해 학년도 이후에 등록한 사항은 정정 전과 후의 기록이 동시에 제공된다.
이와 함께 모든 교외상과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교외체험학습활동과 토플,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못한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은 입력 가능하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교외체험학습상황은 기록할 수 없지만 교외체험학습제도는 유지된다.
이 밖에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 봉사계획 주체에 따라 기존 교내교외에서 학교개인으로 변경해 입력하고 해외봉사활동실적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은 특기사항란에 포함된다.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은 2011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훈령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앞으로도 학생부 관리와 관련해 일체의 잡음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허희정 리포터summer0509@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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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18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연수를 가졌다.
개정된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을 살펴보면 이전 학년도의 학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누락 또는 오기 등에 따라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정정대장 등록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또 상급학교에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각종 기록사항 중 당해 학년도 이후에 등록한 사항은 정정 전과 후의 기록이 동시에 제공된다.
이와 함께 모든 교외상과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교외체험학습활동과 토플,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못한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은 입력 가능하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교외체험학습상황은 기록할 수 없지만 교외체험학습제도는 유지된다.
이 밖에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 봉사계획 주체에 따라 기존 교내교외에서 학교개인으로 변경해 입력하고 해외봉사활동실적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은 특기사항란에 포함된다.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은 2011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훈령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앞으로도 학생부 관리와 관련해 일체의 잡음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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