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 신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은 얼마까지인가요?
파산신청인이 소유한 임대보증금 1400만원과 6개월분 기본생활비 700만원 이내 및 유체동산은 면제재산으로 보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이 정도의 재산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더라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하여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에 관계없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빚을 내어 사용한 내역을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기준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빚을 내어서 다른 곳에 숨겨 놓은 것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숨겨놓은 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돈의 사용처만 대략적으로 밝힌다면 최근에 빌린 돈이건 누구에게 빌린 돈이건 관계없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여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에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3.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파산은 재산이 없는 경우 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채무액 전부를 면제 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거나 매월 벌어들이는 월급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60개월 간 법원에 보내서 채무의 전액 또는 일부금을 갚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4. 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의 유무와 직장생활의 유무에 따라 파산을 신청할 것인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파산은 현재의 재산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못하여 돈을 벌 수 없다든지 돈을 벌어도 가족들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 신청하여 채무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매월 버는 수입에서 가족들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변제하고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 신청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무액의 한도액이 없습니다.
전경호 법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