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주씨는 얼마 전,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과정에 절세 방법을 몰라 예상 밖의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추세를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증여를 하였지만, 평범한 시민인 자신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낼 줄은 몰랐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진짜 부자는 재산 변동 시 가장 먼저 세금을 점검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 내야 할 세금이라도 가급적 늦게 내려고 한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은 자신의 재산 상태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그들은 세금 몇 푼 아끼려다 더 큰돈을 날리고 망신까지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찾는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세금을 낸다는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절세의 첫걸음이다.
● 절세는 타이밍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조금씩 증여해나가면 된다. 그러나 적극적인 증여가 필요한 시점이고, 재산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과감하게 증여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절세가 타이밍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법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에도 관심을 갖고, 불리하게 바뀔 경우 재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재산, 소득과 관련된 세법규정을 유용하게 적용하라.
무엇이든 양쪽에 모두 불리한 경우는 없다. 한쪽이 불리하면 다른 한 편은 유리한 것이 세상의 이치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소득세를 내는 편이 불리하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는 편이 불리하면 소득세를 내도록 조정한다. 최상의 절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판단을 잘 하는 것이다.
● 과세행정의 변화에 대비하여 항상 정도를 가라.
당장 세금납부가 어렵다고 하여 소득을 탈루하거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뒤따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실력과 신뢰를 겸비한 세금전문가를 두라.
미국의 부자들은 편안한 일생을 위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 사람을 둔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최소한 세무사와 의사는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세금에 대한 조언을 받을 전문가는 편법보다는 실력과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뢰를 겸비한 사람이라면 좋을 것이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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