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뉴타운 재개발의 동시다발적인 추진에 따른 전월세 대란 및 도심공동화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사업량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사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적용할 인·허가 사업량에 대해서는 5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쿼터량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우편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주민의견수렴은 대상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우선 의견수렴 대상구역 중 1개 구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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