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오존경보제 시행

지역내일 2011-05-17

창원시에서는 오존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치 이상 높게 나타나면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는 오존경보제를 이달부터 9월말까지 실시한다.
오존경보는 1시간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주의보, 경보 0.3ppm이상, 중대경보 0.5ppm이상이면 각각 발령되며, 의창․성산구, 마산합포․회원구, 진해구 등 3개 권역으로 구분 발령된다. 시에서는 경보 발령시 신속한 전파체계를 구축해 마을방송, 시 전광판, 휴대폰문자서비스, 팩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령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오존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으로 ▲오존주의보 발령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오존경보 발령 시 노약자등 실외활동 제한, 유치원․학교의 실외학습 자제,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오존중대경보 발령 시 노약자등 실외활동 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유치원․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또는 휴교 등 조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오존 저감을 위해서는 가능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유아 등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http://gihoo.changwon.go.kr/자료마당/오존․황사경보 휴대폰 메시지)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