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경상북도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의 고시에 따라 수도권에서 구미로 이전하는 기업과 구미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투자기업의 보조금은 구미시 유치기업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업계획서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구미시로 신청하면 경상북도가 선정하고 지식경제부가 승인하여 지원하게 된다.
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수도권지역에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이고 이전할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 30인을 유지하면 입지비, 설비투자비, 교육훈련비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신·증설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은 경상북도의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10억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보다 10% 증가하면 설비투자비, 교육훈련비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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