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비위를 저지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장과 5급 승진 등 관리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5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5급 승진자격은 물론 교장 중임 및 교장공모제, 초빙교원 등의 자격이 박탈되고, 징계 감경도 배제된다. 5대 비위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조작 △상습 학생 폭행 △인사관련 비위다.
도교육청은 또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이 확인된 직원의 ‘즉시 직위해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일반직 3급 및 3급 상당 전문직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개인별 청렴도를 평가하고, 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 등 민관이 협력하는 자율감찰팀도 발족한다. 자율감찰팀은 25개 지역교육청별로 1팀씩 운영하며 비위관련 정보수집 및 암행감찰,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을 한다.
이밖에 지역교육청 평가 시 직원 청렴도 반영 비율을 현재의 4% 보다 더 확대하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즉시 자진신고할 경우 3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청렴정책의 핵심은 부패 공직자의 경우 관리자나 간부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