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 가입이 꾸준한 증가세다.
주택연금제도는 집을 소유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일컫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울산지사(지사장 김익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2천532건으로 전년(2009년)도 1천124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신규가입이 150건(보증공급액 2천102억원), 2월 168건(보증공급액 2천28억원)으로 꾸준한 오름세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대신 보유자산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1주택(시가 9억원 이하)만 소유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시중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등록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초기비용까지 저렴하다. 당해연도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준다.
연금수령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수령하는 종신혼합방식 가운데 편의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가입자 나이와 집값 등에 따라 결정한다.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역별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산·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중앙회·대구·광주·전북은행 등 전국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참조.
※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804-3981, 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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