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갑돌이 씨는 매년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전이랑 비슷한 금액으로 세무신고를 했고, 종합소득세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세부담이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므로 소득세도 비슷하게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무려 2배 이상이 되는 소득세가 나온 것이다.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인근 회계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갑돌이 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기준경비 대상자여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결정 난 것이고, 만약 세금을 줄이려면 간편 장부를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결국, 갑돌이 씨는 회계사무실에서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기장신고를 의뢰하였고 적은 금액의 소득세를 내게 되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국가에서 각 사업장의 업종코드에 따라서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말해서 전자를 기장신고라 하고 후자를 추계신고라고 한다.
따라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경우 매년 세부담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바 기장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1.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법정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비용(필요경비)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장을 하면 차감하는 필요경비를 실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비용을 차감하게 된다.
따라서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관련된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 되어 회계사무실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장부가 없을 경우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기준경비율이라 하는데,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인데 이때 기준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2%~20% 내외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기장을 하는 경우, 매출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났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간혹, 실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왜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소득세의 신고유형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추계신고시에는 손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자가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셋째,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넷째, 사업을 하다보면 비용이 매출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장신고자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주는데, 추계신고자는 결손금이 있더라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사업자와 어떤 형태로 세무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여 기장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를 절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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