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보건소는 6월 2일까지 깨끗한 주거문화 조성에 앞장설 ‘금연아파트 인증제’ 신청자를 모집한다.
세대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금연아파트를 원하는 거주자는 전체 거주세대 60% 이상의 동의와 자체 자율단 구성 후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자율운영단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등 실내외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게시판?안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금연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소는 자체 선별평가회를 거쳐 3곳의 금연아파트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보건소는 금연스티커, 현수막 및 금연캠페인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곳에 금연아파트 인증 현판 및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다.
문의 031-369-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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