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

지역내일 2011-05-12

Q;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유일 재산(부동산)을 처분하여 버렸습니다. 그 부동산이 시가가 어느 정도 나가서 그것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제가 그 부동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확실한 담보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할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2. 채무자가 현재 재산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어떻게 집행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 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인데, 채무자가 이미 팔아버린 재산을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송입니다.


3.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어야 하고(쉽게 설명하면, 받을 돈이 있을 것),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쉽게 설명하면 팔거나 증여하는 것),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야 하고(쉽게 설명하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 있는 것), 채무자와 그 거래 상대방이 악의여야 합니다(쉽게 설명하면, 채무자와 그 거래 상대방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알고 있을 것).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채권자취소소송의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4. 채권자취소소송은, 그러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러한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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