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중·고교 교육과정 ‘4+2제’ 추진

취임 2년 회견.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 선포, 무상급식 중학교·유치원으로 단계별로 확대

지역내일 2011-05-10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창의지성교육’을 중심으로 중고교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3+3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고교 교육과정을 ‘4+2 체제’로 바꾸고 평가방식도 창의성 평가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2일 취임 2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를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미래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내용을 전면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3년과 고교 1년을 연계한 4년을 ‘창의지성교육과정’으로, 고교 2~3학년을 ‘창의형 진학진로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평가방식도 창의성 평가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원 임용방식과 교원연수 체제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 단편적 지식을 재는 현행 임용고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논리적 사고력, 교과지도의 전문성은 물론 면접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각급 학교에 행정실과 교무실을 통합한 교육지원실 운영 및 교육행정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연구와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중학교 전체로 점차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와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중학교 한 학년에 약 400억원, 유치원은 37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라며 “내년부터 중학교로 확대하되 몇 개 학년을 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권 및 평화능력을 중시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이를 위해 “정부가 규제와 간섭을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체제로 역할을 전환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원 임용권과 징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 교육정책은 본질적인 문제해결보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거나 일관성을 상실해 불신을 가중시켜 온 게 사실”이라며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은 근본적이고 일관된 교육철학에 기초해 대한민국 공교육의 모델과 기준을 제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