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청(청장 조광일)은 7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534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3,731백만원의 32.05%인 1,19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누증체납액의 주범인 고질체납차량 및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에 대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98조(국세체납처분 준용),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압류, 인도명령), 국세징수법 제49조 제3항(사용수익),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공매) 등을 근거로 엄정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해 징세행정의 권위를 세우기로 했다. 구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7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534대에 대한 사전 분석조사를 마치고 책임보험가입여부, 운행사실조사 후 사실상 폐차된 차량 등에 대해 5월초까지 자체 정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한 소위 대포차주에게는 이전등록 촉구 및 자진납부예고로 1차 정리한 다음, 2차 차량인도 명령 등을 한 후에도 계속 불이행시 차량 봉인 및 점유와 함께 견인, 보관소 입고 후 공매처분 한다. 끝까지 납부를 회피하는 차량소유자와 대포차 운행자에게는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책임을 강력하게 물어 누증체납액정리 및 건전납세풍토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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