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의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지역내일 2011-05-09

창원시가 2011년1월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가격(74, 749호)을 29일 공시했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단독 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개별단독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를 마쳤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29일 결정 공시, 다음달(5월초)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이 주택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됐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30일까지 통지한다. 이번에 공시된 창원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상승률(1.33%)로서 다소 상승됐으며 각 구별로는 의창구 2.26%, 성산구 2.38%, 마산합포구 0.34%, 마산회원구 0.17%, 진해구 1.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 토지특성 및 건물특성을 조사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되며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은 토지평가가격이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은(주거용 토지+건물)일체의 평가가격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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