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서면 퇴골, 홍골계곡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운영기간이 연장된다.
춘천시는 오는 5월말 휴식년제 기간이 만료되는 서면 서상2리 퇴골계곡과 방동1리 홍골계곡 등 2개 지역에 대해 실시기간을 연장 고시했다.
연장 기간은 올 6월1일~2014년 5월31일까지이다.
대상 구간은 퇴골계곡의 경우 입구~가리산중턱 간 3km, 홍골계곡은 입구~종가리골 간 25km이다.
휴식년제 기간 중에는 야영, 취사, 천렵, 낚시 등의 출입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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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오는 5월말 휴식년제 기간이 만료되는 서면 서상2리 퇴골계곡과 방동1리 홍골계곡 등 2개 지역에 대해 실시기간을 연장 고시했다.
연장 기간은 올 6월1일~2014년 5월31일까지이다.
대상 구간은 퇴골계곡의 경우 입구~가리산중턱 간 3km, 홍골계곡은 입구~종가리골 간 25km이다.
휴식년제 기간 중에는 야영, 취사, 천렵, 낚시 등의 출입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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