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구청장 차상오)는 11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섰다. 성산구는 최근 창원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과 전ㆍ월세 수요 증가에 따라 중개업자들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사전 근절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막는다는 취지다. 관내 등록업소 37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4월 3월까지 신규 개설했거나 이전 신고한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하고 있다.
중요 점검사항은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현황과 일치여부 △옥외광고물 설치 중개업소 간판실명제 이행여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사용인 미신고 영업행위 △폐업업소 간판 부착실태 및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기타 위법 또는 민원발생 요인 등이다. 이와 함께 성산구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서 관내 전 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발송, 부동산 가격상승 조장행위, 부당한 부동산 거래 등을 금지해줄 것과 전세ㆍ매매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