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야생동물의 꾸준한 보호활동으로 인해 개체수가 증가한 반면해 단속이 어려운 독극물?올무?창애 등 불법엽구의 증가 및 그 우려에 따라 「2011년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진북면 인곡리 의림사 입구에서 야생동물보호협회, 밀렵감시단, 수렵협회 등 관련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으로 올무, 덫, 창애, 뱀 그물 등 불법엽구와 독극물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건강원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마산합포구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불법 포획?채취?가공?유통 등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행위자와 무면허 수렵?불법엽구 설치 행위자는 엄중처벌 조치키로 하고 밀거래 방지와 건전한 보신문화를 위한 조치로 밀렵된 야생동물의 취식자와 건강원, 불법엽구 및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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