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재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새주소)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약 한 달 간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를 실시한다.
방문고지는 통ㆍ리장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직접 방문해 새로 바뀌는 도로명주소를 확인하는 법적절차로 통ㆍ리장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방문고지를 못한 경우 서면(우편)고지를 하게 되며 방문고지와 서면고지를 통해서도 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철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고지 완료 후 시민들의 이의신청을 반영해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새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관리과 새주소팀(540-278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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