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이 6월24일까지 실시된다.
창원시는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 자생 지역에 대해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회원 모집이나 관광버스 동원 등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 벌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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