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이 궁금해요 (1)

지역내일 2011-04-21

1.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빚을 많이 지고 있고 현재의 재산이 없거나 부동산이 있더라도 담보로 제공하여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사람.
둘째, 빚의 규모가 2천만 원 정도 이상인 사람.
셋째,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 1인당 5~6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기초적인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사람.
넷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고령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자, 장애인 등)
다섯째, 최근까지 빚이 늘어났으며 사용 내역이 입증되는 사람.


2. 파산 및 면책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원에서는 현재 파산 선고 후 면책을 1개월 정도 후에 바로 해주기 때문에 파산에 의한 불이익은 일반인에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공무원에 임명될 수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개별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신용자료 이용은 막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자였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 거래는 제한을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나, 신용카드의 발급, 신용보증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3. 가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
가족의 부동산 소유는 채무자가 진 빚이 재산 취득으로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빚을 내기 전이었고 부동산 취득 자금이 채무자와 관계없는 것을 입증하면 가족의 부동산 소유는 파산과 면책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전경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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