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리모델링 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설립인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있다.
위원회는 이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하고 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거주자의 매수청구권 근거규정도 마련토록 권고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주상복합건물 공급의 경우 규제미비로 인해 ‘선착순 줄서기’ 및 투기꾼에 의한 매점매석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분양 모집조건,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주택공급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또 그동안 주택조합이 등록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폐지, 조합단독으로도 주택건설이 가능토록 했으며 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신고 및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이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주택건설에 한정, 토지를 수용토록 했으며 3년 일몰제 적용을 개선권고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 개선 종합방안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하고 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거주자의 매수청구권 근거규정도 마련토록 권고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주상복합건물 공급의 경우 규제미비로 인해 ‘선착순 줄서기’ 및 투기꾼에 의한 매점매석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분양 모집조건,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주택공급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또 그동안 주택조합이 등록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폐지, 조합단독으로도 주택건설이 가능토록 했으며 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신고 및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이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주택건설에 한정, 토지를 수용토록 했으며 3년 일몰제 적용을 개선권고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 개선 종합방안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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