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벽지10명 이하…폐지 원칙 등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보다 적극적인 학교 통폐합 추진을 위해 2011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변경수립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수립한 통폐합 기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는 분교장 개편, 20명 이하는 학교폐지 원칙으로 하고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수 10명 이하는 학교폐지 원칙으로 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60명 이하는 3~4개 학교를 그룹으로 묶어 중심학교를 본교로 두고 나머지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해 적정규모 학교로 조성하고 학생수 20명 이하인 중학교는 학교폐지 원칙을, 학생수 30명 이하 고등학교는 학교폐지가 원칙이다.
학생수 60명 이하인 영세 소규모 사립학교로서 법인 재정능력이 부족해 자구노력을 기재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 유도, 타 교육기관이나 법인간 합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폐지된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통폐합 추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각종 교과활동 등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교외활동을 할 경우 더 많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의 마음은 이해 되지만 지역에 학교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고 전제,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하는 것이 학생 입장의 교육적 측면에서 유리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충분히 활용해 더 많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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