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행거리 줄이면 보험료 돌려드리고 지원금까지 드립니다."
부산시가 차량의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고, 지원금까지 주는 ''녹색자동차보험''을 오는 8월부터 도입한다. 1년에 1만대씩 가입을 받아 2년간 시범사업 후 민간이 운영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최근 환경부,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 탄소배출권 거래사인 에코프론티어와 협약(MOU)을 체결했다.
녹색자동차보험은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해 차주에게 개인별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사는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운행정보 확인 단말기(OBD:On-Board Diagnostics)를 무료로 제공해 연간 주행거리를 확인, 가입자가 운행거리를 줄여 생긴 탄소배출권을 거래사에 제공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사는 배출권을 판매해 대금을 보험사에 지급하고, 보험사는 이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준다.
녹색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은 연간 평균 주행거리보다 2천㎞를 줄일 경우 평균 기름값 27만7천원을 아끼고, 정부지원금 5만원과 보험료 환급금 5만1천원을 받는 등 37만8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3천㎞를 줄일 경우 기름값 41만6천원, 지원금 7만원, 보험료 환급금 5만1천원 등 53만7천원을 혜택 받을 수 있다.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은 오는 7월부터 예약해 8월부터 할 수 있다. 단, 보험금 환급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해야 한다.
※문의:환경정책과(888-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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