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민간 건설업체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12일 건설교통부와 규개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건교부 장관이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시대추세에 역행하는 방침”이라며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공급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삭제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인 경우 필요하다면 시행령에서 규모별 공급비율을 정해 시·도 조례로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아직 무산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항목은 삭제됐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이 담긴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대한 지침’에 대해 심사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부활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개위의 제동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새로 제정될 주택법에도 소형주택의무비율제 시행의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침’에 대한 심사는 다음주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규개위 건설교통 담당자는 “논리적인 일관성으로 본다면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 대한 지침’에 대한 심사에서도 규개위의 입장은 같을 것”이라고 말 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11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부활방침을 밝혔었다.
12일 건설교통부와 규개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건교부 장관이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시대추세에 역행하는 방침”이라며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공급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삭제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인 경우 필요하다면 시행령에서 규모별 공급비율을 정해 시·도 조례로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아직 무산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항목은 삭제됐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이 담긴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대한 지침’에 대해 심사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부활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개위의 제동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새로 제정될 주택법에도 소형주택의무비율제 시행의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침’에 대한 심사는 다음주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규개위 건설교통 담당자는 “논리적인 일관성으로 본다면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 대한 지침’에 대한 심사에서도 규개위의 입장은 같을 것”이라고 말 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11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부활방침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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