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단체장 교류 대상 놓고 ''시끌''

지역내일 2011-03-14

시·군 "젊은 서기관 달라" … 전북도 "인사시스템 무너져"

"서기관 승진 1년 이상된 공무원을 보내달라" "도 인사시스템상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전북도와 시·군이 부단체장 인사 교류 기준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선 시·군은 부단체장 교류 대상으로 서기관(4급) 승진 1년 이상된 공무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류 대상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상대적으로 젊은 공무원을 영입하기 위해서다. 반면 전북도는 종합행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청과장(4급) 직위를 최소한 2~3년 이상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단체장 인사권은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 단체장에게 있지만 사실상 전북도가 임명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는 그간 서기관 승진 후 과장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가운데 부단체장 교류대상을 선정해 인사를 실시했다. 전북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4급 공무원은 모두 62명. 전북도가 기존에 실시한 기준으로 부단체장 교류 대상이 되는 3년 이상 공무원은 18명이고, 1년 이상된 직원은 47명이다.
전북도는 승진과 거의 동시에 부단체장으로 나갈 경우 시군 종합행정을 지휘해야 하는 부단체장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입장이다. 또 고참급 직원들과의 거리감이 형성되는 등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이다. 도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년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군은 그러나 교류 대상자 폭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단체장은 "기초지자체는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업무영역이 ''칼로 무 자르듯'' 분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의지와 활력도가 높은 부단체장이 절실하다"면서 "교류 인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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