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기업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기존 ‘CGV창원·마산점’과 협약 운영하던 기업사랑 영화관 할인 제도를 ‘메가박스 창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4월 1일 체결된 협약에 따라 CGV 창원점과 마산점 뿐만 아니라 메가박스 창원에서도 창원시 소재 전 제조업체 소속 기업인과 근로인 본인은 물론 동반 가족 5인까지 2,000원 할인(조조제외, 3D영화는 1,000원)적용. 또 시 선정 우수 기업인과 근로인에게 소정의 영화초대권 증정, 우수 기업인과 근로인의 주요공적에 대한 영화관 내 홍보 및 영화관 대관 할인(약 30%) 행사 지원을 약속 했다. 특히 매월 첫째 셋째 토 일요일 영화 관람료가 5,000원(중복할인 불가, 3D영화 제외)으로 추가 협약돼 보다 큰 혜택이 주어졌다. 영화관람 시에는 사원증 또는 의료보험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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