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최근 신분증 위조와 이중계약과 같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다음은 전세사기 예방법.
▷중개업자 및 집주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구·군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지급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 한다.
▷주변시세 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와 위치, 주변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한다.
▷임차하는 건물 상태와 구조, 환경 및 누수 등의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한다.(888-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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