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은 지뢰로 인해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어온 지역이다. 그러나 지뢰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도내 민간인 지뢰 피해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뢰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임을 공론화하여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평화나눔회와 함께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제보와 방문을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지뢰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민통선을 포함한 강원지역이 사고다발 지역이어서 도 전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는 실정다.
강원도는 2006년에 접경지역인 양구군 해안면과 철원군 대마리 지역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총 54명의 지뢰 피해자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기관인 평화나눔회(Peace Sharing Association)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의 한국 지부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산하 기구다.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은 1992년 북미 및 유럽 여러 나라의 NGO들이 전쟁 후에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지뢰를 없애고,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발족되었다.
지뢰피해자 제보는 조사기관인 평화나눔회 홈페이지(www.psakorea.org), 전화(02-363-6781), 팩스(02-312-5845), 이메일(kcbl@korea.com), 우편(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 루스채플 212) 등으로 하면 된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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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원도에서는 도내 민간인 지뢰 피해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뢰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임을 공론화하여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평화나눔회와 함께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제보와 방문을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지뢰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민통선을 포함한 강원지역이 사고다발 지역이어서 도 전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는 실정다.
강원도는 2006년에 접경지역인 양구군 해안면과 철원군 대마리 지역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총 54명의 지뢰 피해자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기관인 평화나눔회(Peace Sharing Association)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의 한국 지부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산하 기구다.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은 1992년 북미 및 유럽 여러 나라의 NGO들이 전쟁 후에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지뢰를 없애고,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발족되었다.
지뢰피해자 제보는 조사기관인 평화나눔회 홈페이지(www.psakorea.org), 전화(02-363-6781), 팩스(02-312-5845), 이메일(kcbl@korea.com), 우편(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 루스채플 212) 등으로 하면 된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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