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개 지자체 2일부터 무상급식

대전 초등 1,2학년 6월에야 가능

지역내일 2011-03-12
 무상급식이 2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 중 80%가 참여했다. 하지만 대전은 오랜 논란 끝에 무상급식이 좌절됐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 가운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183곳이다. 전체 기초지자체 중 80%에 해당하는 수치로 5곳 중 4곳이 2일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며 “교육 농업 지방자치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사무처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마다 자문단이나 추진단이 만들어졌다”며 “유권자인 우리가 제안한 것을 실현시키고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운동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대전은 교육청과 대덕구의 반대로, 강원도는 도의회의 반대로 무상급식이 좌절됐다. 다만 강원도 원주·정선·평창·횡성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달성군에서만, 울산시는 북구에서만 시작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김원희(대덕구 오정동)씨는 “대전은 초등학교 1·2학년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건데도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은지 모르겠다”며 “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만 소외된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