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 설치, 공공재원으로”

지역내일 2011-03-11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토론회

김남근 변호사 "노후주택 정비, 주민 스스로"

도시기반시설 설치나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비용은 공공 재정으로 충당하고 주민들은 자기책임 하에 집을 개량하는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개발사업에도 복지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사업 즉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제안했다. '공공지원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새 사업방식은 우선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측면에서 현재 방식과 차이가 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공공재정으로 충당해햐 할 부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동·문화·상업시설 등이다. 지구 내 주요 도로(폭 6m 이상)와 상점가로 녹도, 광장과 공원·녹지,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시설 그리고 주차장과 창고 등이다. 그는 "기반시설 설치주체는 지방정부이며 설치비용은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부담할 몫은 오래되고 낡은 자기 집을 개량하는 비용. 대상 토지면적이 넓지 않고 도로폭이 좁은 등의 이유로 일반 시가지보다 재건축이 지연되는 경우 정비 컨설팅과 주택개량에 대한 저리융자가 필요하다. 영세한 원주민들에게도 저리융자 등을 통한 집 개량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환경복지사업 정비구역의 핵심지역은 주민공동시설.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 임시주거지로 이용하고 재개발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 용지매입에 따라 철거한 가옥주나 세입자들이 입주하는 공동체 주택이 된다. 사업구역 안에 주민공동시설을 더해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할 수 있다.

재개발 방식을 이렇게 바꿀 경우 일정 구역을 전면적으로 철거한 뒤 고층 아파트단지를 새로 짓는 고비용 낭비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 생각이다. 철거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지역과 정상적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낡고 위험한 주택으로 제한한다. 새로 지어지는 집은 중·저층 아파트로도 충분하다. 최소 필요 세대에 사업비용을 충당할 일반분양분을 위한 용적률만 더하면 되기 때문이다.

김남근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상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이어 5번째로 도시재정비사업 방식으로 '주거환경복지사업'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수립과 기금 적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미 주택재개발정비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도 지구지정 해제나 지구지정전환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소득과 부담능력, 사업성 등을 따져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못하는 지구는 잠정적으로 지정을 해제하거나 주거환경복지지구로 지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만 기대는 재개발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서민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을 투여해 도시기반시설 등을 책임지는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 모임인 '사람중심서울포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재개발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1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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