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삼촌이 제게 땅을 대가없이 주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철회)하였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삼촌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구두(말)로 약속했다면 삼촌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지만, 문서에 땅을 받기로 했다면 삼촌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을 주고 재산을 얻는 경우도 있고, 돈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재산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앞의 경우를 매매라고 하고, 뒤의 경우를 증여하고 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얻는 것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도 이를 반영해서, 서면(문서)에 증여하겠다는 의사(생각)를 분명하게 남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합니다.
증여의사를 문서로 남기면, 증여하기로 한 사람(증여자)은 언제나 재산을 증여받기로 한 사람(수증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의사를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 재산의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증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과 같은 부동산을 계약으로 이전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그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자는 증여하기로 한 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증자에게 해 주기 전에 증여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가없이 재산을 주는 것과 같이 일방의 희생만이 따르는 경우에는 재산을 주기로 한 사람에게 좀 더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증여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증여의사를 문서화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두(말)로 증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속한대로 재산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증여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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