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구청장 안삼두)에서는 4월부터 읍면사무소에 ‘건축복합민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복합민원 상담실은 시간적 경제적 여건상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청의 건축담당 공무원이 읍 면사무소를 직접 찾아 건축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현장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다. 의창구 읍면지역은 최근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농지, 임야 등 개발행위를 수반한 건축복합민원의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 사항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담실은 구청 건축과장을 비롯해 산지 농지 개발행위 담당자 등 4~5명이 T/F팀을 구성, 건축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건축 관련 법률 상담 등 건축 민원 업무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역별로 순차적 운영이 원칙, 5인 이상 다수 민원은 상담일정과 관계없이 현장 출장상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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