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아산시가 공공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천안시는 오는 9일까지 2011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친 시민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전업농민(0.5ha초과)이나 그 배우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은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신청사업 분야는 △ 일반 노무사업은 테마꽃길, 꽃동산조성사업, 환경도로 조성 △ 정보화사업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 사회복지 사업은 노인가정 방문간호사업 등으로 모두 150명을 모집한다. 또한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는 행정 정보화와 사회복지 향상,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청소년 지도사업, 공공도서관 도서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2011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1일 임금은 일반 노무사업·옥외근로 및 청년실업대책사업 모두 3만5000원에 간식 및 교통비 3000원이 추가 지급된다.(문의 : 521-5454. 읍·면·동사무소)
아산시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사업은 다음달 4일부터 6월 19일까지 52일간 실시하며 선발예정인원은 80여명이다.
주요 사업은 정보화추진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청년실업대책사업 외에는 1세대 2인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농지 0.5ha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자(단, 월 수급액 53만2000원이하 수급자의 배우자는 참여 가능), 연금 수령액이 3개월 평균 53만2000원 초과 수급자 및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가족, 공무원 가족, 최근 2년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 2010~2011년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연속 9개월이상 참여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구직등록필증(일자리지원센터 발급. 구 경찰서 2층 위치), 휴학증명서(해당자) 등이다. 급여수준은 월92만원 정도로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문의 : 540-2007.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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