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규칙·수업예의 등은 다소 민감
지난해 10월 서울과 경기도에서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안’(인권조례). 인권조례는 어른들의 인권 의식에 힘입어 학생들을 위한 학교 인권 숨통 트이기 계기로 관심 또한 높다. 체벌금지와 두발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조항 폐지 등이 처음 실시된 3월, 인권교실은 어떠했을까. 부천지역 인권교실 현장을 담아 보았다.
지금은 인권조례 실시 과도기
“헤어스타일은 공부만 해야 하는 학생에겐 마지막 자존심이다. 작년까진 머리카락 길이가 교복 칼라에 조금만 닿아도 벌점을 먹고 잘라야 했다. 개학부턴 검사를 안 해서 좋다. 다만 진한 염색이나 파마 등 건강과 공부에 지장을 주는 스타일을 자제하라고 학교에서 말했다.”
인권조례 통과 이후 달라진 모습을 전하는 일반계고인 B고교 학생의 말이다. 학생들에게 민감한 헤어스타일 규제는 일단 사라졌다. 학생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걸리면 벌점’이란 규제도 안 받는다.
등굣길 스트레스 두발검사가 사라졌다면, 인성교육과 학습효과를 위한 학생체벌은 얼마나 개선된 것일까. 이에 대해 P여중 김 모 교사의 설명이다. “학생체벌은 실제로 없어 졌다. 대신 교실 안은 다소 혼란스럽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에 집중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학교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전에 없던 불손함을 과시하기도 한다. 지금은 인권조례 실시 과도기라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것 같다.”
0교시 폐지와 야간자율학습은
부천지역 고교들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학생들에게 맡기는 분위기다. 다만 야간자율학습은 예체능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을 제외하곤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중이다.
J고교 임 모 학생은 “작년 고3은 야자를 밤 11시까지 의무로 남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시간이 1시간 단축되어 10시까지 한다. 강제참여는 아니지만 모두 공부하는 분위기라 따로 빼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오히려 일부 학부모들은 인권조례로 인해 공부시간이 줄어 걱정이란 반응이다.
상동 사는 오 모 학부모는 “애가 10시에 집에 오면 간식 먹고 어영부영 하다 자게 된다.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집에 오면 쉴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예전처럼 고3만이라도 밤 11시까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동에 사는 김 모 학부모도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는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자율학습을 희망자에 한해 교실을 개방하고 있다. 때문에 가서 하려하지 않는다. 입시생들은 공부 때문에 인권조례와 관계없이 학습에는 일정정도 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생인권 더 잘 지켜지려면
“우리 사회 인권 역사는 짧다. 교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나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따로 받아도 머리 이해와 실제 행동은 그대로 이어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교실에서 마찰이 빚어질 때 이를 중재나 해소할 제3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현재 인권주소다” S중학교 A교사의 말이다.
학생인권조례 도입단계에서 그 정착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가령,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이 있을 때, 중간역할을 담당할 제3자가 있으면 해결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 1회 학교를 순회하거나 혹은 상주하는 전문상담교사나 학부모상담원 등을 활용하는 것도 우회적인 방법이다.
여기에 학생 인권과 더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교사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Y중학교 강 모 교사는 “학생들이 무서운 남자 선생님께는 대들지 않지만, 친구처럼 잘 대해주거나 나이어린 여자 신임교사에겐 짓궂은 장난도 서슴지 않는다. 강자와 약자, 남녀 차별에 대한 인권교육 등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간접체벌 허용과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끝내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때문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과부 지침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숙제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인권교육 관계자는 “도내 2000여 개 학교에서는 인권조례 내용이 예상보다 잘 지켜지고 있다. 때문에 향후 학교 내 학생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ip 학생 인권조례 쟁점사항 궁금증
1. 학교 체벌 금지 - 체벌은 전면 금지, 교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관행적 체벌은 절대 금지(형사 책임)다.
2.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강제 금지 -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침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규수업이 외 교육활동과 심야교육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자율학습, 보충수업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학생의 희망원과 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3. 복장, 두발 등 용모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 권리 보장과 동시에 제한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4. 두발 길이 규제 금지 - 학생인권 조례는 두발의 전면 자유가 아니라 두발의 길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학생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염색, 파마, 화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학생의 두발을 무조건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은 아니다.
5. 학생의 휴대폰 소지 - 학생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업 시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또 규제를 할 경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6.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의 진술 강요 금지.
7. 종교의 자유 - 학생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는 금지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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