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무주군·농촌공사 ''328억원'' 소송 대열에
전북 무주군에 조성하려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이 무산되면서 직·간접으로 관여한 주민과 기관이 300억원대의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2008년 5월 이후 3년여간 진척없는 사업을 관망하던 이들이 올 1월 최종 무산결정과 함께 ''제 몫 찾기''에 나선 형국이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은 기업 도시 추진 탓에 토지개발 행위 제한으로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192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사업주체로 참여한 무주군은 기업도시 사업에 들어간 127억원을 되찾기 위해 사업 파트너였던 대한전선을 상대로 채권 확보에 나섰다. 또 보상업무를 맡았던 한국농어촌공사는 8억5400여 만원이 들었다며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5월 무주 안성면 일대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2020년까지 1조4171억원을 들여 767만2000㎡에 레저 휴양지구, 비즈니스지구, 관광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주군이 대한전선과 손잡고 무주기업도시(주)를 설립하고 추진했으나 3년이 안돼 사실상 중단됐다. 2008년 5월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앞두고 자금난을 겪던 대한전선측이 ''사업성'' 등을 들어 공고를 취소하면서 사업이 중단돼 공방만 벌이다 올 1월 최종 무산됐다.
안성면 주민들은 사업추진으로 주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피해대책위를 구성, 221명 이름으로 2월28일 무주기업도시와 무주군을 상대로 19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도시 예정지에 농경지 등이 포함되면서 개발행위 중단은 물론 정상적인 농사도 불가했던 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무주군도 사실상 피해자라며 무주기업도시(주)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일 벌이면서 무주군이 투입한 운영비·인건비·이주단지조성비 등 127억9800만원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전선을 채무자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2월23일 1차분 4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농어촌공사는 기업도시 개발대상에 포함된 지역의 보상업무를 수탁했다. 그러나 무주기업도시(주)가 보상계획 공고를 중단하면서 보상업무가 중단됐고, 공사측이 업무에 투입된 8억5400여 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무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법원은 ''주민 반발로 보상을 완료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는 등 무주군이 손해를 배상할 귀책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판결했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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