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260> 건강보험

2년전 소득자료를 갖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역내일 2001-11-11 (수정 2001-11-13 오후 3:44:52)
■ 2년전 소득자료를 갖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공단에 확인하니 2년전(98년도) 사업등록증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현재(2000년도) 폐업을 하고 소득이 없는데 2년전 소득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표준 자료는 각 세대와 형평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위해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자료(종합소득 농지소득 연금소득 금액)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새로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소득자료로 부과하는 이유는 98년도 소득신고를 99년도 5월경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는 이를 하반기에 확정하고 공단에서는 확정된 자료를 연말이나 이듬해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소득보험료는 99년도에 확정된 98년도 귀속소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업 때문에 소득이 현저히 낮아져 소득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함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라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처리한다고 합니다.

■ 주한미군과 결혼시 지역건강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주한미군과 결혼한 지역가입자가 주한미군내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경우 지역건강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지역가입자가 주한미군과 국제결혼하여 주한미군내의 의료시설에서 해당국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면 호적등본 및 의료보장 적용확인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 지역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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