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충청은행 퇴출, 충일상호신용금고 폐지에 이어 근근이 이어져 오던 대전충남의 향토 금융기관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1974년 ‘충은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한 대전저축은행은 1998년 외환위기의 높은 파고 등을 넘어 지난 30여년간 대전충남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물론 2008년 11월 부산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으나 대전에 본점이 남아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지역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제외하면 대전저축은행이 사실상 유일하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옛 충청은행이 부실경영 등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월 퇴출이 결정되며 하나은행에 인수됐다.
하나은행은 충청은행 인수 이후 별도의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를 발족, 독자적인 인사권, 예산권 등을 부여해 지역 친화적인 마케팅을 적극 펴고 있으나 지역 향토은행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전에서는 지역은행을 새로 설립하자는 공약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2001년 10월에는 또 다른 향토 금융기관이던 ‘충일상호신용금고’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당시 충은상호신용금고와 제2금융권 시장에서 쌍벽을 이뤘던 충일상호신용금고는 공격적인 경영으로 코스닥 상장과 저축은행 전환 등을 추진했으나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이밖에 대전에 본사를 뒀던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은 2005년 동양종합금융증권과 합병한 뒤 대전을 떠났고 중부리스도 한국캐피탈로 상호를 바꾼 뒤 본점 기능을 서울로 이전했다.
이처럼 대전충남지역이 금융기관의 불모지로 전락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대출 등 지역 금융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전충남지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46.1%(2009년 10월 현재, 한은 대전충남본부 자료)로 전국 평균(46.5%)은 물론 경남(64.4%), 제주(62.1%), 광주ㆍ전남(60.6%)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역내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양한 향토 금융기관이 있으면 지역 기업이나 지역민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더 쉬운 측면이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며 “대형 금융기관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금융이 더 위축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5000만원 이상 예금자·투자자 손실 불가피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로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5000만원 이후 예금자들은 원리금을 전액 받을 수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는 1인당 5000만원 이하의 원리금을 전액 보호받고, 영업정지 기간 인출이 안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되며, 영업이 재개되기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추후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해 일정정도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55명, 135억원) 역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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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1974년 ‘충은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한 대전저축은행은 1998년 외환위기의 높은 파고 등을 넘어 지난 30여년간 대전충남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물론 2008년 11월 부산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으나 대전에 본점이 남아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지역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제외하면 대전저축은행이 사실상 유일하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옛 충청은행이 부실경영 등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월 퇴출이 결정되며 하나은행에 인수됐다.
하나은행은 충청은행 인수 이후 별도의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를 발족, 독자적인 인사권, 예산권 등을 부여해 지역 친화적인 마케팅을 적극 펴고 있으나 지역 향토은행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전에서는 지역은행을 새로 설립하자는 공약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2001년 10월에는 또 다른 향토 금융기관이던 ‘충일상호신용금고’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당시 충은상호신용금고와 제2금융권 시장에서 쌍벽을 이뤘던 충일상호신용금고는 공격적인 경영으로 코스닥 상장과 저축은행 전환 등을 추진했으나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이밖에 대전에 본사를 뒀던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은 2005년 동양종합금융증권과 합병한 뒤 대전을 떠났고 중부리스도 한국캐피탈로 상호를 바꾼 뒤 본점 기능을 서울로 이전했다.
이처럼 대전충남지역이 금융기관의 불모지로 전락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대출 등 지역 금융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전충남지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46.1%(2009년 10월 현재, 한은 대전충남본부 자료)로 전국 평균(46.5%)은 물론 경남(64.4%), 제주(62.1%), 광주ㆍ전남(60.6%)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역내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양한 향토 금융기관이 있으면 지역 기업이나 지역민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더 쉬운 측면이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며 “대형 금융기관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금융이 더 위축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5000만원 이상 예금자·투자자 손실 불가피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로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5000만원 이후 예금자들은 원리금을 전액 받을 수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는 1인당 5000만원 이하의 원리금을 전액 보호받고, 영업정지 기간 인출이 안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되며, 영업이 재개되기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추후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해 일정정도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55명, 135억원) 역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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