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납부 책임 귀속
명의 대여란 자기의 명의를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위하여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대여 받은 사람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엔 명의를 빌려준 사람(사업자등록 명의자)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도 귀속된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기는 했지만 사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문의 : 국번 없이 1355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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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납부 책임 귀속
명의 대여란 자기의 명의를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위하여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대여 받은 사람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엔 명의를 빌려준 사람(사업자등록 명의자)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도 귀속된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기는 했지만 사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문의 :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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