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민참여 방안 없다”
광주광역시가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예산조례안)’을 만들면서 정작 시민참여 방안을 크게 제한해 ‘무늬뿐인 조례를 제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예산조례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난달 1일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까지 의견제출 절차를 밟은 후 시의회에 예산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총칙 등 4장 24조로 구성된 예산 조례안은 도입 취지와 달리 시민참여 방안이 크게 제한됐다.
예산조례안에서 시민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기준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회)’ 기능이다. 광주시는 시민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위원회 기능을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반해 광주 자치구 중 시민참여 예산제를 처음 도입한 광주 북구청은 위원회 기능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고 주민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위원회 기능을 단순 의견수렴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예산편성 때 실질적 권한을 주고 있다.
시민단체는 예산조례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예산편성 때 시민참여 방안이 없는 광주시 시민참여 예산 조례안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는 아예 대체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집행부 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신 ‘위원회 기능 강화와 시민 예산학교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시민참여예산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인화 광주시의원(북구4, 민주당)은 “집행부에서 만든 시민참여 예산조례안에는 시민참여 방안이 극히 제한돼 있다”면서 “의회에 상정하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한 관계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다”면서 “3월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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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예산조례안)’을 만들면서 정작 시민참여 방안을 크게 제한해 ‘무늬뿐인 조례를 제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예산조례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난달 1일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까지 의견제출 절차를 밟은 후 시의회에 예산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총칙 등 4장 24조로 구성된 예산 조례안은 도입 취지와 달리 시민참여 방안이 크게 제한됐다.
예산조례안에서 시민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기준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회)’ 기능이다. 광주시는 시민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위원회 기능을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반해 광주 자치구 중 시민참여 예산제를 처음 도입한 광주 북구청은 위원회 기능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고 주민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위원회 기능을 단순 의견수렴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예산편성 때 실질적 권한을 주고 있다.
시민단체는 예산조례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예산편성 때 시민참여 방안이 없는 광주시 시민참여 예산 조례안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는 아예 대체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집행부 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신 ‘위원회 기능 강화와 시민 예산학교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시민참여예산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인화 광주시의원(북구4, 민주당)은 “집행부에서 만든 시민참여 예산조례안에는 시민참여 방안이 극히 제한돼 있다”면서 “의회에 상정하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한 관계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다”면서 “3월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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