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건강 화두, 내 몸은 내가 챙긴다!

건강 검진 주기, 연령이나 건강 위험 요소에 따라 항목 선택

지역내일 2011-03-23 (수정 2011-03-23 오전 11:51:16)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건강 관리법 홍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고민한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만 보더라도 건강관련 책자가 수두룩하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직장과 가정 내에서도 건강에 대한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얼마 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09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만성질환 급여현황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안양시민들이 가장 많이 진료 받은 만성질환은 치주질환으로 무려 17만3192명이 치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주질환의 뒤를 이어 많은 질환은 전염병, 고혈압, 관절염, 정신질환, 당뇨, 간질환 순으로 파악됐다. 연령별 진료실적현황을 살펴보면 40대 환자가 무려 10만4698명으로 20대의 7만7894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환자 가운데에서도 남자 4만9754명보다 여자가 5188명이 많은 5만494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처럼 중년에 찾아오는 만성질환은 가족의 의료비 증가와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수시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질병치료는 까다롭고 시간과 금액의 부담이 큰 반면, 질병 예방을 위한 조기발견과 예방에 따른 건강검진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건강검진 통해 질병 조기발견과 건강상태 체크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서 받지만 질병을 유발할만한 위험요소를 찾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특히 한국인 발병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의 경우도 의학기술의 발달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특히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의 진행상황은 물론 질병 위험요소를 미리 알 수 있어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안양세종의원 김영득 원장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은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 검진을 통해 현재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며 “남성과 여성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에 맞는 맞춤 검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 병원은 다양한 과목의 진료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검진장비의 우수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질병 발생률 상위에 있는 암의 경우 무엇보다 전혀 자신의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위해 이상 증후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평소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건강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강검진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필수 검진 항목과 더불어 생활 습관에 따른 건강 위험 요소, 가족력 등에 따라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 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건강검진기관에 따라 검사항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포함하고 있는 기본 검진 항목으로는 문진, 신체계측, 소변검사, 청력검사, 심전도 검사, 안과검사, 호흡기능검사, 대변검사, 흉부X선, 위장조영 촬영 또는 위내시경, 상복부 초음파, 동맥경화검사, 구강검사 등이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 X선 검사와 산부인과 검사가 있으며 기타 선택검사로는 자기공명영상(MRI), CT촬영, 골다공증검사, 대장조영술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등이 있다.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가족 중에 질병에 걸렸다면 반드시 받아 보아야 할 검사가 있다. 간 기능검사, 간 초음파검사, 심전도 검사 또는 운동부하검사, 직장경 또는 대장 조영검사를 비롯해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거나 조기 폐경 여성, 폐경기 전후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를, 당뇨병을 앓은 가족이 있거나 비만증 환자인 경우 혈당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40∼60대 반드시 검진 받아야
보다 정확한 진단과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한 순간의 진찰 소견이나 검사 결과보다는 지속적인 관찰과 변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건강검진주기는 개인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원장은 “30대의 경우 기본검사와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확인할 수 있는 위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야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40대의 경우 기본 검진 항목 외에 심장 초음파, 심장 운동부하 검사와 같은 심혈관 정밀 검사를 통해 폐 질환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본적인 검사 이외에 연령, 성별에 따른 검사는 다음과 같다.
20~30대는 건강에 대해 과신하기 쉬운 연령인 동시에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의 발생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기로 1년 혹은 2년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20대 남성은 1년마다 비만, 혈압검사, 간 기능검사, 2년마다 가슴 X선 검사, 총 콜레스테롤 검사, 중성지방검사 등을 여성은 위의 검사 외에 추가로 자궁 세포진검사 등을 포함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고위험군 여성일 경우 30대부터 유방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40~60대는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지만 바쁜 사회활동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연령층으로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과로사나, 심장병, 각종 암, 간 질환, 폐 질환 등이 주요 사망 원인인 시기이므로 1~2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40대는 기본 검진 항목이외에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뇌혈류 검사 등의 심혈관정밀검사를 통해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해야 한다. 흡연자는 폐CT검사를 통해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여부를 알아야 한다. 또 대장내시경 검사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여성은 1년마다 유방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유방촬영검사를 해야 한다.
50대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심장 초음파, 심장 운동부하 검사, 뇌혈류 검사를 받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면 뇌 MRI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맞아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대는 암 발병,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 검사 외에 중증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심장, 경동맥 초음파, 골밀도 검사, 청력검사, 노인성 안질환 검사를 비롯해 치과 검진도 챙겨야 한다.
도움말 안양세종의원 김영득 원장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