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5일부터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음란성 광고 전단지를 길거리에 무단 배포하거나 간판을 내거는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키스방 유리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의 전화번호나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 등을 표시한 옥외간판을 내걸거나 광고물을 무단 배포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음란성 광고물 배포자는 물론 제작자, 업주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자치구와 경찰, 민간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반을 구성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들 업소는 그동안 청소년 유해매체물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매체에 포함돼 적극적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내일신문은 둔산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음란성 광고물이 청소년 범죄 등을 조장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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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전시는 자치구와 경찰, 민간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반을 구성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들 업소는 그동안 청소년 유해매체물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매체에 포함돼 적극적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내일신문은 둔산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음란성 광고물이 청소년 범죄 등을 조장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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