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주택매입가격에 육박하고 그나마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들어 지자 전세 대신 주택매입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는 내집장만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초 주택자금은 시행 초기에는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대출대상이 극히 제한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들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시행 첫달인 7월에는 249건에 85억4400만원, 8월에는 957건 306억3700만원에 불과했다.그러나 8월말 대출대상이 85㎡(25.7평)이하로 확대되면서 9월부터 대출실적이 급증, 9월에는 1815건 613억7500만원으로 상승했다. 10월에는 추석연휴 관계로 지난 15일 현재 641건 205억96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택은행의 대출담당자도 다른 어떤 대출보다도 금리나 대출금액에서 유리하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올해 5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 정부는 내년에도 4460억원의 기금을 배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금을 초과해 신청되더라도 조건에 맞는다면 제한없이 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출대상 및 조건=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람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주택가격의 70%까지 최고 7000만원을 연리 6%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다. 이는 시중에서 대출하는 상품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다. 실례로 서민주택구입자금도 연리 7∼7.5%에 대출금액도 4000만원에 불과하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우선 신규분양주택을 지난 5월23일 이후에 구입(또는 분양계약)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중고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한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규분양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상복합주택은 대상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대출대상이 안된다. 아파트의 경우 지역 및 직장조합 아파트의 조합원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은 대상이 아니다.
또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세대원도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일단 공동명의라도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않된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이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분양권의 전소유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기존에 건설회사 알선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면 혜택을 볼 수 없다. 대출은 분양계약 이후 즉 중도금 1회부터 받을 수 있다.
△대출절차=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고 있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분양계약체결일(조합주택의 경우 공사착공일)로부터 잔금지급일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및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건설중인 주택이라면 건설업체의 확약서와 중도금 납입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접수된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주택전산망을 통해 자격대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신용조사 및 대출대상 주택가격의 평가 대출금액 산정작업 등이 이뤄진다. 주택가격의 평가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과 실거래가격의 80% 해당액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대출금은 신청인이 지정 또는 위임한 계좌에 지급되는데 중도금 대출은 매회차별 중도금 납입기일에 분양업체로 지급된다.
단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등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는 내집장만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초 주택자금은 시행 초기에는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대출대상이 극히 제한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들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시행 첫달인 7월에는 249건에 85억4400만원, 8월에는 957건 306억3700만원에 불과했다.그러나 8월말 대출대상이 85㎡(25.7평)이하로 확대되면서 9월부터 대출실적이 급증, 9월에는 1815건 613억7500만원으로 상승했다. 10월에는 추석연휴 관계로 지난 15일 현재 641건 205억96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택은행의 대출담당자도 다른 어떤 대출보다도 금리나 대출금액에서 유리하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올해 5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 정부는 내년에도 4460억원의 기금을 배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금을 초과해 신청되더라도 조건에 맞는다면 제한없이 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출대상 및 조건=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람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주택가격의 70%까지 최고 7000만원을 연리 6%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다. 이는 시중에서 대출하는 상품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다. 실례로 서민주택구입자금도 연리 7∼7.5%에 대출금액도 4000만원에 불과하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우선 신규분양주택을 지난 5월23일 이후에 구입(또는 분양계약)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중고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한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규분양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상복합주택은 대상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대출대상이 안된다. 아파트의 경우 지역 및 직장조합 아파트의 조합원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은 대상이 아니다.
또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세대원도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일단 공동명의라도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않된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이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분양권의 전소유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기존에 건설회사 알선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면 혜택을 볼 수 없다. 대출은 분양계약 이후 즉 중도금 1회부터 받을 수 있다.
△대출절차=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고 있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분양계약체결일(조합주택의 경우 공사착공일)로부터 잔금지급일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및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건설중인 주택이라면 건설업체의 확약서와 중도금 납입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접수된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주택전산망을 통해 자격대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신용조사 및 대출대상 주택가격의 평가 대출금액 산정작업 등이 이뤄진다. 주택가격의 평가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과 실거래가격의 80% 해당액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대출금은 신청인이 지정 또는 위임한 계좌에 지급되는데 중도금 대출은 매회차별 중도금 납입기일에 분양업체로 지급된다.
단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등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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