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지난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전국 최다 실적으로 267명의 주민에게 본인 및 사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몰랐던 토지 2,311필지(8,508,503㎡)를 찾아 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1,922억여원에 이르며 서비스 이용자 1인당 평균 7억2천만원으로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130억원의 자신도 몰랐던 부동산을 찾은 셈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했고, 업무담당자인 강달석 지적관리팀장이 30년 이상의 지적직 경력자로서 토지?임야조사 연혁, 창씨개명,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변천사 등 토지의 흐름을 잘 아는 전문가여서 이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구민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3~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매,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대상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 가능해 해당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으며, 1960년 1월 이후에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이 가능해 상속인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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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1,922억여원에 이르며 서비스 이용자 1인당 평균 7억2천만원으로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130억원의 자신도 몰랐던 부동산을 찾은 셈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했고, 업무담당자인 강달석 지적관리팀장이 30년 이상의 지적직 경력자로서 토지?임야조사 연혁, 창씨개명,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변천사 등 토지의 흐름을 잘 아는 전문가여서 이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구민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3~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매,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대상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 가능해 해당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으며, 1960년 1월 이후에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이 가능해 상속인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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