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1석3조 효과

지역내일 2011-02-14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금리는 ''제로 시대''로 접어들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최근 5년간 연속 하락해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떨어진 예금 금리, 변동성 심한 증시, 정체된 부동산 시장은 소득 상위 투자자들을 해외 투자로 관심을 돌리게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7~9월간 한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액이 1억6천700만 달러를 넘어 전년 동분기 대비 251%가 급증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해외 부동산투자처이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뜨겁다. 

소득 상위 계층의 적극적인 해외투자는 최근 들어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영주권 취득시 해외송금 및 투자가 자유롭고, 현지 세제를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자녀가 유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료 학비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사업가인 이모씨(52세)는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좋은 사업체들이 매물로 나오자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인 헐리우드 중심가 W Hotel 투자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모씨의 최초 영주권 취득 목적은 자녀의 학비 해결, 명문대 진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이었지만, 영주권취득 후 해외 송금이 자유로워 졌고 미국 내 각종 사업에 제한이 없어 졌으며, 한국과 미국의 다른 세제를 이용해 각종 절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특히 미국영주권 취득을 통해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증여세의 경우 부부 사이의 재산이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며, 경제 상황에 따라 증여세 면제액이 바뀐다. 2009년에는 3백 5십만 불까지 면세한도 였으면 2010년에는 전액 면세이다. 50억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비과세되는 3,000만원을 제외하고 49억 7천 만원에 대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무려 20억 2천 5백 만원이 과세된다.국내의 상속세는 비거주자의 경우 사망 당시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 재산만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생활 근거지나 경제활동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상속개시 전에 절세를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미국 투자나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의02-593-5633
김윤태
(코코스인터내셔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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